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 완벽정리|2026년부터 ‘200만 원 미만’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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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고령층이 연금 감액에 대한 부담 없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노령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 많은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예상된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무엇인가?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A값)**을 얻을 경우, 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연금과 소득이 동시에 과도하게 중복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 제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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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기준 : A값 초과 소득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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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 평균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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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A값 : 약 30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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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방식 : A값 초과분을 구간별로 나누어 최대 연금액의 1/2까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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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후 5년간
이로 인해 비교적 소득이 많지 않은 수급자도 연금이 깎이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내용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감액 기준의 실질적인 완화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A값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즉, 일정 수준의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기존 제도에서는
월 소득이 350만 원이고 A값이 309만 원일 경우, 초과 소득 41만 원에 대해 일정 비율이 감액되어 연금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개선 이후에는
같은 소득 조건이라도 A값 초과분이 200만 원 미만이므로 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개정으로 기존 감액 대상자의 약 65%, 약 9만 8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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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6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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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소득 : 2025년 이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뿐 아니라, 향후 수급 예정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제도 개선의 의미
이번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은 단순한 연금 제도 변경을 넘어, 은퇴 이후에도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이어가려는 고령층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금 감액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면서, 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구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마무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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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초과 소득이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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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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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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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소득부터 적용
노령연금 수급자라면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노후 재정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공식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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